대구 갑질 손님의 최후…끓는 기름에 호떡 던졌다가 징역 1년
'호떡을 잘라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끓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주인에게 화상을 입힌 '호떡 갑질' 사건의 가해자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끓는 기름을 튀게 해 음식점 주인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는 평생 흉터와 정신적 고통을 지닌 채 살아가게 됐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나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대구시 북구의 한 호떡 가게에 방문했다가 개당 1500원인 호떡 두 개를 주문했다. A 씨는 "일행과 함께 나눠 먹겠다"면서 호떡을 잘라 달라고 요구했지만, 가게 주인은 "호떡을 잘라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거절했다.

A 씨는 매장 테이블에 놓인 가위를 보고 재차 잘라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가게 주인은 "음식이 아닌 다른 사물을 자르는 데 쓰이는 가위라서 잘라드릴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A 씨는 돌연 욕설과 함께 호떡을 180도에 달하는 뜨거운 기름에 집어 던졌다. 튀는 기름으로 인해 가게 주인은 오른쪽 손등에서부터 어깨, 왼쪽 가슴 부위까지 최고 3도 화상을 입고 전치5주 상해를 입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