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수를 판매하는 카페를 운영하는 20대 남성이 경쟁 카페의 배달 앱에 허의 리뷰를 올렸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빙수를 판매하는 카페를 운영하는 20대 남성이 경쟁 카페의 배달 앱에 허의 리뷰를 올렸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빙수를 판매하는 카페를 운영하는 20대 남성이 경쟁 카페의 배달 앱에 허의 리뷰를 올렸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1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배달 앱에 접속해 경쟁업체인 B씨(29·여)의 카페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포장상태가 좋지 않다는 허위 리뷰를 남겨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카페에서 5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눈꽃 빙수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배달 앱을 이용해 B씨의 카페에서 빙수를 주문했다. 그는 일부러 포장상태가 엉망인 빙수 사진을 올린 뒤 '정말 떨어뜨린 거 아니고 받은 그대로 사진 찍어 올린다. 포장에 신경 좀 써달라'는 글을 남겼다.

A씨는 B씨가 빙수를 판매한 뒤부터 자신의 가게 매출이 줄어들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에서 판매하는 빙수의 포장 상태가 불량하다는 허위 리뷰를 올려 업무를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300만원을 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과거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