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유세버스' 사망 사고…선거판 '중대재해 리스크' 휩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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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세버스 내 사망 집중 조사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지역 유세버스에서 일산화탄소가 유출돼 운전기사와 당원 등 2명이 숨진 사고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중대산업재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대재해법이 선거에서 복병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현실화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6일 법조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충남 천안동안경찰서는 전날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유세용 대형버스를 경찰서 주차장으로 옮겨와 홍보시설물 설치 상태 등을 조사 중이다. 고용부도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고용관계부터 사고 원인까지 전반적으로 확인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운전기사와 당원을 각각 용역계약을 맺은 도급자와 근로자로 판단할 경우 중대재해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기업의 사업장에서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1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을 넓은 의미의 사업자로 보고, 운전기사와 당원을 근로자로 판단한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다. 대법원은 2007년 정당에서 운영하는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가 선거사무원을 일급제로 고용해 지휘·감독하에 선거홍보를 13일 동안 진행한 사안에서 “선거사무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업장에 해당하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선거사무원이라고 해도 일급제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선거후보자의 지시·감독을 받아 소정의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당원이 자원봉사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될 수 있다는 판결도 있다. 대법원은 2020년 7월에 선고한 판결에서 “주민센터의 자원봉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지휘·감독하에 주 5일 매일 8시간 근무하면서 매달 최저임금액과 비슷한 돈을 받았다면, 자원봉사자로 계약했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시했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유세버스는 당에서 공모를 거쳐 선정한 종합광고홍보대행사에서 운전기사와 위탁계약한 것으로 보인다. 대형로펌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제 지배운영 관리를 누가 했느냐에 무게를 둔다”며 “유세버스를 정당의 사업장으로 보고 당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당도 사업장이기에 중대재해법에 따라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두고 사고 발생 위험성 분석 및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당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과실 여부가 인정될 수도 있다고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은 분석했다. 다만, 당과 LED 업체 측에서 운전기사에게 LED 전광판 작동을 위해 발전기를 틀 경우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을 열고 운행해야 한다는 안전수칙을 공지한 만큼 본인 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서 제기한 중대시민재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하거나 10명 이상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발생한 경우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된다. 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수단은 공중이용시설이다. 대형로펌 변호사는 “유세용 버스의 경우 노선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중대시민재해에서 정한 대중교통수단이라 볼 수 없다”며 “ 때문에 중대시민재해보다는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로 선거판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사고로 인해 선거운동이 중단되고 향후 당 대표자 등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법으로 처벌까지 되면 선거판이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선에 이어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도 ‘복병’이 될 수 있다. 지하철, 지하상가, 터널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시민이 사망하면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돼 지자체장이 처벌받을 수 있다. 지자체장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에 처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집행유예 포함)되면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피선거권도 10년간 박탈된다. 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처벌이 확정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처벌 사례가 금방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선거 전 중대재해가 발생해 해당 지자체장의 기소가 확실시되면 공천 및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진석/곽용희/김인엽 기자 iskra@hankyung.com
16일 법조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충남 천안동안경찰서는 전날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유세용 대형버스를 경찰서 주차장으로 옮겨와 홍보시설물 설치 상태 등을 조사 중이다. 고용부도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고용관계부터 사고 원인까지 전반적으로 확인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운전기사와 당원을 각각 용역계약을 맺은 도급자와 근로자로 판단할 경우 중대재해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기업의 사업장에서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1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을 넓은 의미의 사업자로 보고, 운전기사와 당원을 근로자로 판단한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다. 대법원은 2007년 정당에서 운영하는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가 선거사무원을 일급제로 고용해 지휘·감독하에 선거홍보를 13일 동안 진행한 사안에서 “선거사무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업장에 해당하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선거사무원이라고 해도 일급제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선거후보자의 지시·감독을 받아 소정의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당원이 자원봉사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될 수 있다는 판결도 있다. 대법원은 2020년 7월에 선고한 판결에서 “주민센터의 자원봉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지휘·감독하에 주 5일 매일 8시간 근무하면서 매달 최저임금액과 비슷한 돈을 받았다면, 자원봉사자로 계약했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시했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유세버스는 당에서 공모를 거쳐 선정한 종합광고홍보대행사에서 운전기사와 위탁계약한 것으로 보인다. 대형로펌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제 지배운영 관리를 누가 했느냐에 무게를 둔다”며 “유세버스를 정당의 사업장으로 보고 당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당도 사업장이기에 중대재해법에 따라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두고 사고 발생 위험성 분석 및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당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과실 여부가 인정될 수도 있다고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은 분석했다. 다만, 당과 LED 업체 측에서 운전기사에게 LED 전광판 작동을 위해 발전기를 틀 경우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을 열고 운행해야 한다는 안전수칙을 공지한 만큼 본인 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서 제기한 중대시민재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하거나 10명 이상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발생한 경우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된다. 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수단은 공중이용시설이다. 대형로펌 변호사는 “유세용 버스의 경우 노선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중대시민재해에서 정한 대중교통수단이라 볼 수 없다”며 “ 때문에 중대시민재해보다는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로 선거판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사고로 인해 선거운동이 중단되고 향후 당 대표자 등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법으로 처벌까지 되면 선거판이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선에 이어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도 ‘복병’이 될 수 있다. 지하철, 지하상가, 터널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시민이 사망하면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돼 지자체장이 처벌받을 수 있다. 지자체장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에 처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집행유예 포함)되면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피선거권도 10년간 박탈된다. 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처벌이 확정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처벌 사례가 금방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선거 전 중대재해가 발생해 해당 지자체장의 기소가 확실시되면 공천 및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진석/곽용희/김인엽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