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0만원 롤렉스시계 '당근' 거래하다 차에 치였습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당근마켓' 이용해 거래하다 차에 치여
2250만 원 상당 시계 판매하다 사고
전치 3주 진단 받아
2250만 원 상당 시계 판매하다 사고
전치 3주 진단 받아
명품시계 중고거래를 하는 척하다가 판매자를 차로 치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앞서 지난 22일 JTBC는 판매자 A 씨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명품시계를 2250만 원에 거래하다 차에 치인 사연을 보도했다.
당시 A 씨는 '당근마켓'에 판매 글을 올렸고 남성 B 씨가 물건에 관심을 보이며 접근했다. B 씨는 백화점에서 산 영수증이나 정품인증서가 있는지 꼼꼼하게 물었고, 사건 당일 대구 한 대학 앞에서 만나자고 했다.
B 씨는 A 씨에게 혼자만 나와 달라고 했다. 만난 뒤엔 시간을 끌기 시작했다. A 씨에 따르면 B 씨는 "이체 한도가 초과돼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 줄 수 있냐"고 말했다.
B 씨는 2시간가량 지난 뒤 돈을 보낼 테니 마지막으로 진품인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이에 A 씨가 시계를 건네자 갑자기 차를 출발시켰다. A 씨는 B 씨 차량에 부딪혀 근육이 파열돼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B 씨를 검거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23일 20대 남성 B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절도 혐의를 받는 B 씨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는 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절도 혐의 외에도 여러 법리 적용을 검토 중이다. B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앞서 지난 22일 JTBC는 판매자 A 씨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명품시계를 2250만 원에 거래하다 차에 치인 사연을 보도했다.
당시 A 씨는 '당근마켓'에 판매 글을 올렸고 남성 B 씨가 물건에 관심을 보이며 접근했다. B 씨는 백화점에서 산 영수증이나 정품인증서가 있는지 꼼꼼하게 물었고, 사건 당일 대구 한 대학 앞에서 만나자고 했다.
B 씨는 A 씨에게 혼자만 나와 달라고 했다. 만난 뒤엔 시간을 끌기 시작했다. A 씨에 따르면 B 씨는 "이체 한도가 초과돼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 줄 수 있냐"고 말했다.
B 씨는 2시간가량 지난 뒤 돈을 보낼 테니 마지막으로 진품인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이에 A 씨가 시계를 건네자 갑자기 차를 출발시켰다. A 씨는 B 씨 차량에 부딪혀 근육이 파열돼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B 씨를 검거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23일 20대 남성 B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절도 혐의를 받는 B 씨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는 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절도 혐의 외에도 여러 법리 적용을 검토 중이다. B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