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산림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53분께 홍천군 내촌면 화상대리에서 산불이 발생해 약 30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산림은 200㎡가 탔으며 다친 사람은 없었다.
조사 결과 이날 불은 주민 A(60)씨가 쓰레기 소각을 하던 중 산으로 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특별사볍경찰은 A씨를 붙잡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산림보호법상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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