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폐교 대학 청산에 114억 투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체불 임금·채무 변제에 사용
자산 매각 뒤에 상환 방식
자산 매각 뒤에 상환 방식
정부가 폐교 대학의 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114억원을 지원한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급증하자 폐교하는 대학의 퇴로를 열어주고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27일 ‘2022년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업’ 신청을 28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폐교 절차를 밟는 대학의 학교법인 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사학진흥기금에 청산융자지원을 위한 계정을 신설해 지원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대학의 체계적 관리·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하면서 폐교 대학의 직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산 완료 전이라도 교직원 체불임금 등 채무 우선 변제를 위한 청산융자금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해산한 학교법인의 청산이 지연될수록 임금, 지연이자 등 채무액이 늘어나는 데 비해 자산은 노후화하고 가치가 하락해 청산을 완료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올해 총 11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우선 재산 감정평가 비용 등 청산절차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로 12억원을 지원한다. 체불임금, 조세·공과금 등 채무 변제에 필요한 자금으로 102억4200만원을 투입한다. 추후 폐교 자산을 매각한 뒤 상환하는 방식이다.
융자 지원 여부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청산융자심사위원회 심사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 융자 지원 한도액은 처분재산 평가액의 60%를 기준으로 기존 채무, 융자신청 금액 등을 비교해 산정한다. 이자율은 재원 조달금리인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금리(2022년 1분기 연 2.32%)가 적용된다. 거치기간은 최대 10년이고, 청산 종결 전까지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면 된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27일 ‘2022년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업’ 신청을 28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폐교 절차를 밟는 대학의 학교법인 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사학진흥기금에 청산융자지원을 위한 계정을 신설해 지원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대학의 체계적 관리·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하면서 폐교 대학의 직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산 완료 전이라도 교직원 체불임금 등 채무 우선 변제를 위한 청산융자금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해산한 학교법인의 청산이 지연될수록 임금, 지연이자 등 채무액이 늘어나는 데 비해 자산은 노후화하고 가치가 하락해 청산을 완료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올해 총 11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우선 재산 감정평가 비용 등 청산절차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로 12억원을 지원한다. 체불임금, 조세·공과금 등 채무 변제에 필요한 자금으로 102억4200만원을 투입한다. 추후 폐교 자산을 매각한 뒤 상환하는 방식이다.
융자 지원 여부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청산융자심사위원회 심사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 융자 지원 한도액은 처분재산 평가액의 60%를 기준으로 기존 채무, 융자신청 금액 등을 비교해 산정한다. 이자율은 재원 조달금리인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금리(2022년 1분기 연 2.32%)가 적용된다. 거치기간은 최대 10년이고, 청산 종결 전까지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면 된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