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채용비리와 부동산 투기 혐의로 고발된 성장현 용산구청장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성 구청장을 불송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성 구청장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회에 걸쳐 측근과 선거 캠프 출신 인사들을 산하 공공기관 직원으로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이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7년의 공소시효도 지나 2015년 이전 발생행위에 대한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과 공소시효를 이유로 불송치했다.

성 구청장은 2015년 1월 한남4재정비촉진구역의 조합 설립을 인가해주고 그해 7월 해당 구역의 다가구주택을 아들과 공동명의로 매입했다. 이를 두고 투기와 이해충돌 논란이 일면서 시민단체 활 이후 시민단체 활빈단이 성 구청장을 고발했다.

경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성 구청장이 재개발사업 업무에서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주택을 구매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