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서 청원경찰-민원인 몸싸움…경찰 조사
인천 소래습지 생태공원의 국가 도시공원 지정을 반대하는 민원인들과 인천시의회 청원경찰 간 집단 몸싸움이 벌어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20분께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의회 청사 5층에서 A(81)씨 등 민원인 15명과 청원경찰 간 실랑이 끝에 몸싸움이 발생했다.

A씨 등은 인천시가 소래습지 생태공원 일대에 국가 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자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항의 방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는 시의회 청원경찰이 자신들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 부위 등을 다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전날 제278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 회의를 열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를 원안 가결하자 반발에 나섰다.

현장에 있던 시의회 소속 4급 공무원 B씨도 A씨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몸싸움 과정에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신고가 접수돼 내사하고 있다"며 "민원인과 직원 측 모두 폭행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시는 소래물류단지 예정지인 논현동 일대 레미콘 공장 부지 등을 공원으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공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