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필로폰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하고,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5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주경찰청은 필로폰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하고,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5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길거리에서 주운 가방 안에서 발견된 '하얀 가루'가 마약인 것으로 드러나 가방 주인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필로폰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하고,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5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께 제주시 자택에서 B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오후 3시께 한 시민이 여성용 가방을 들고 제주시 노형파출소를 찾았다.

해당 시민은 '길거리에서 주웠다'며 습득물 신고를 접수했고, 경찰관이 소유자 인적 사항 등을 알아보려고 가방 내부를 확인하던 중 마약으로 추정되는 '하얀색 가루'가 담긴 종이봉투를 발견했다.

경찰이 해당 가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검사한 결과 1회 투약 분량의 '필로폰'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가방 주인을 찾기 위해 탐문수사를 벌이던 중 지난달 28일 가방 소유주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차에서 내리다 가방을 떨어뜨려 잃어버렸다.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와 한 차례 마약을 투약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필로폰을 입수하게 된 경로와 정확한 투약 횟수 등을 수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