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민주평화상에 김영란 前 대법관
4·19민주평화상 운영위원회는 7일 제3회 4·19민주평화상 수상자로 김영란 전 대법관(사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장인 유홍림 서울대 사회과학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2011~2012년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금지법을 입안하고 이 입법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정의를 구현하는 데 크게 기여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제1회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제2회는 김정남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