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매출 2천만원"…병원 돈벌이 된 항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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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폭증에 수입 '짭짤'
검사 한 건당 5만6000원
90% 이상 건보공단이 지급
건보재정 두달새 5000억 증발
"우리도 하겠다"…의료계 갈등
치과協, 질병청에 "권한 달라"
일부 한의원에선 무허가 검사
검사 한 건당 5만6000원
90% 이상 건보공단이 지급
건보재정 두달새 5000억 증발
"우리도 하겠다"…의료계 갈등
치과協, 질병청에 "권한 달라"
일부 한의원에선 무허가 검사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위해 병·의원을 찾는 국민이 늘면서 병·의원의 관련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일부 병원에선 신속항원검사 관련 매출이 하루 1000만~2000만원을 넘는 사례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의원과 치과까지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등 의료계가 ‘코로나 검사 시장’을 놓고 ‘밥그릇 싸움’에 들어가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이 과정에서 신속항원검사 관련 건강보험 지급액은 최근 두 달 새 5000억원 가까이 늘어나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난 8일 제출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월 3일~4월 3일 두 달간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청구 금액은 4938억2224만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청구 금액이 월 1억~6억원 선이던 것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지난달부터 일반 병·의원에서 받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하면서 검사 횟수가 급격히 늘어난 결과다. 정부가 11일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 신속항원검사를 중단하기로 한 만큼 일반 병·의원의 신속항원검사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병·의원은 신속항원검사 한 건에 진찰료와 검사료, 감염예방관리료 등을 합쳐 5만5920원을 받는다.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국민은 진찰료 5000원만 내고 나머지 5만920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한다.
이 기간 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청구 횟수는 870만5183건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진찰료로 1439억117만원, 검사료로 1439억4194만원을 지급했다. 지출 금액이 가장 큰 항목은 감염예방관리료로 2059억7912만원에 달한다. 이는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병원을 찾는 만큼 감염 예방을 철저히 하라는 취지로 반영한 항목이다. 하지만 일선 병원에서는 감염예방을 위한 진료시간대 분리, 환자 간 동선 분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러다 보니 일부 병·의원은 신속항원검사를 ‘돈 되는 업무’로 보기도 한다. 실제 지난 2월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지금 신속항원검사 의사들 초대박’이라는 글이 화제가 됐다. ‘신속항원검사 덕에 병원 하루 매출이 1000만~2000만원’에 달한다는 내용이었다. 병원 한 곳이 하루 200명만 검사해도 약 1000만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그러자 한의사와 치과의사도 신속항원검사를 하겠다고 나섰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최근 질병관리청에 신속항원검사 권한을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지난달 같은 요구를 했지만 거절당했다. 일부 한의원은 정부 허가 없이 신속항원검사를 해 논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검사 후 문제가 있을 경우 치료까지 할 수 있는 곳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음 (신속항원검사 관련) 수가를 도입할 때도 수가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병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며 “지난 4일부터는 감염예방관리료 항목을 삭제해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의사 1인당 검사 건수도 100건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진규/도병욱/이선아 기자 josep@hankyung.com
보건복지부가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난 8일 제출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월 3일~4월 3일 두 달간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청구 금액은 4938억2224만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청구 금액이 월 1억~6억원 선이던 것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지난달부터 일반 병·의원에서 받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하면서 검사 횟수가 급격히 늘어난 결과다. 정부가 11일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 신속항원검사를 중단하기로 한 만큼 일반 병·의원의 신속항원검사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병·의원은 신속항원검사 한 건에 진찰료와 검사료, 감염예방관리료 등을 합쳐 5만5920원을 받는다.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국민은 진찰료 5000원만 내고 나머지 5만920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한다.
이 기간 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청구 횟수는 870만5183건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진찰료로 1439억117만원, 검사료로 1439억4194만원을 지급했다. 지출 금액이 가장 큰 항목은 감염예방관리료로 2059억7912만원에 달한다. 이는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병원을 찾는 만큼 감염 예방을 철저히 하라는 취지로 반영한 항목이다. 하지만 일선 병원에서는 감염예방을 위한 진료시간대 분리, 환자 간 동선 분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러다 보니 일부 병·의원은 신속항원검사를 ‘돈 되는 업무’로 보기도 한다. 실제 지난 2월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지금 신속항원검사 의사들 초대박’이라는 글이 화제가 됐다. ‘신속항원검사 덕에 병원 하루 매출이 1000만~2000만원’에 달한다는 내용이었다. 병원 한 곳이 하루 200명만 검사해도 약 1000만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그러자 한의사와 치과의사도 신속항원검사를 하겠다고 나섰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최근 질병관리청에 신속항원검사 권한을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지난달 같은 요구를 했지만 거절당했다. 일부 한의원은 정부 허가 없이 신속항원검사를 해 논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검사 후 문제가 있을 경우 치료까지 할 수 있는 곳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음 (신속항원검사 관련) 수가를 도입할 때도 수가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병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며 “지난 4일부터는 감염예방관리료 항목을 삭제해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의사 1인당 검사 건수도 100건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진규/도병욱/이선아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