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문 결과 용의자 아니야"
조회 해보니 다른 혐의 받는 수배자
1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7시 57분쯤 부산 금정경찰서에 "용소계곡 살인 사건 용의자와 비슷하게 생긴 남녀가 반려견을 안고 부산 금정구 상가 쪽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신고자는 "이 씨와 조 씨의 외모와 상당히 닮았다"고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강력범죄자를 최단 시간 내 검거하기 위해 내리는 '코드 제로(0)'를 발령하고, 금정경찰서 서금지구대 소속 순찰차 4대와 경찰관을 현장에 보냈다.
이후 2분 만에 도착한 경찰은 신고자가 지목한 남녀가 상가 내 고깃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경찰이 30대 남녀를 검문한 결과 이들은 계곡 살인 사건의 용의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신원 조회 결과에서 경찰은 남성 A 씨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수배자라는 사실을 파악해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마스크를 쓴 상태라 얼핏 보면 이 씨, 조 씨와 닮았다고 여겨질 수 있었다"며 "검문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자 초반에 거부반응을 보였던 A 씨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줬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계곡 살인 수배자는 아니었지만, 시민의 투철한 신고 정신 덕분에 수배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모(당시 39)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다가 도주해 4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