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엄윤령, 윤성휘, 송현석, 정원진 변호사, 신인재 고문, 설동근, 김민석, 김지영, 박설빈, 장한결, 강세영, 배재덕 변호사. /광장 제공
왼쪽부터 엄윤령, 윤성휘, 송현석, 정원진 변호사, 신인재 고문, 설동근, 김민석, 김지영, 박설빈, 장한결, 강세영, 배재덕 변호사. /광장 제공
광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 27일) 직전인 지난 1월 8일 환경안전팀을 산업안전·중대재해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새롭게 열린 중대재해 관련 자문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조치였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안전·중대재해팀은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돼 ‘중대재해 1호’ 관련 자문을 수임했다. 경기도 양주시 채석강 붕괴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삼표산업이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압수수색 대응을 비롯해 사건 전반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맡겼다. 광장은 가장 먼저 실전경험을 쌓은 점을 앞세워 그 후 발생한 여러 중대재해에 대한 자문도 잇달아 맡는 데 성공했다.

광장은 이 같은 성공을 거둔 비결로 전문성을 꼽는다. 현재 산업안전·중대재해팀은 형사노동환경건설부동산민사보험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60명으로 이뤄졌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물들로 구성돼있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광장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에도 다수의 산업재해 사건에 참여해 불기소 처분과 무죄 판결 등을 끌어내며 기업들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도왔다. 수소탱크 폭발 사건 무죄 판결, 화력발전소 석탄 분진 폭발사고 불기소, 아파트 공사 현장 엘리베이터 추락사고 불기소, 물류창고 화재 사고 불입건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산업안전·중대재해팀은 진창수(사법연수원 21기)·배재덕(26기)·설동근(30기) 변호사가 공동팀장으로 이끌고 있다. 판사 출신인 진 변호사는 약 20년간 서울행정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헌법재판소 등을 거친 노무분야 전문가다. 배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17년간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부산지검 동부지청 등에서 근무한 형사법 전문가다. 설 변호사는 환경분야 전문가로 폐기물 불법 매립 소송, 인증온실가스배출량(CERs) 분쟁, 배출권거래 자문 등을 맡았다.

산업안전·노동 분야에서 30년 이상 경력을 쌓은 베테랑 노무사인 신인재·시민석 고문도 이 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신 고문은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고용노동청 지청장, 산업안전보건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 등을 역임했다. 노동청 근무 당시 1만3000여건의 산업재해 사건을 처리했다. 시 고문은 청와대 고용노동 선임행정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을 맡았다. 산업안전을 포함해 개별 근로관계, 집단 노사관계, 이해당사자 간 협의 등 노사 관계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광장 관계자는 “전문가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이 대응해야 할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돕는 ‘원스톱 토털 서비스’가 가능하다”며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업종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전문가를 즉시 투입해 신속하게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수준 높은 변론 논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안전·중대재해팀은 최근 정보기술(IT) 전문업체와 안전보건 관리 전산 솔루션도 개발했다. 기업들이 산업안전보건과 중대재해 관련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데 드는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는 것을 돕자는 취지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