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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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한 가운데에 불법 주차를 하고 식사를 하러 간 차주가 음식값보다 결국 비싼 과태료를 물게 됐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0일 '중앙선 침범 후 도로에 주차하고 밥 먹으러 간 사람 결과'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의 작성자 A씨는 이날 대전 서구 도마동에서 겪은 황당한 상황을 공유하며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도로 한복판에 덩그러니 주차돼있는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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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검은색 승용차 차주가 중앙선을 침범해 도로에 주차한 뒤 가족과 함께 근처 중국집에 들어갔다"며 "처음에는 내가 잠이 덜 깨서 내가 역주행한 줄 알았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경적을 아무리 울려도 차주가 안 나타났다"며 "너무 화가 나 해당 차량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신고 후 구청으로부터 받은 민원 답변도 첨부하면서 "1500원짜리 짜장면 먹고 과태료가 더 나올 듯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본 네티즌은 "짜장면 60그릇 먹을 돈 과태료로 냈구나", "무개념 차주에 참교육을 해 줬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 제13조 3항에 따르면 영상 기록 매체 등에 의해 중앙선 침범이 명확하게 입증되면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의 경우에는 4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