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왼쪽)과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오른쪽). 사진=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왼쪽)과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오른쪽). 사진=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과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20일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 남 변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이달 22일 0시까지 예정됐던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기간은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다시 최대 6개월까지 늘어나게 됐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