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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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씨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최씨 손을 들어줬던 1심이 뒤집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부(부장판사 유석동)는 지난 19일 안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최 씨의 1심 승소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최씨는 2016~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의원이 JTBC뉴스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방송에 출연해 은닉자산이 10조원에 달한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안 의원은 자신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소장이 송달된 후에도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1심은 무변론 판결을 내리며 "안 의원이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항소장을 제출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고 판결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독일 검찰 측에서 최 씨의 은닉재산을 수조 원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독일 검찰 추정 금액이 수조 원에 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독일 검찰은 독일 내 원고의 재산에 관하여 조사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안 의원은 독일에 가서 직접 확인한 내용과 제보를 토대로 이 사건 각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각 발언의 전제 가 되는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안 의원의 이 사건 각 발언은 국정농단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그 발언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