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금융범죄,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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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리는 민생범죄 엄단"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이 기업·금융범죄에 대해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밝혔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선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새 검찰 간부들 역시 검찰 수사권이 대폭 축소되는 상황에서도 철저한 수사를 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송 지검장은 2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서민 다수를 울리는 경제범죄, 권력형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강력범죄 등 민생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며 “국가와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권력형 비리와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기업범죄, 금융비리는 그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1일 치르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선 “선거범죄 대응은 검찰 존재 이유 중 하나로 적극적이고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선 “억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기회마저 사라질 상황에 처했지만, 강자들이 법 위에 군림하거나 법 뒤에 숨지 못하도록 사명을 다할 때”라고 했다. 송 지검장 외에도 이날 첫 출근을 한 다른 검찰 간부들도 일제히 검수완박 법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또다시 법이 바뀌어서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바뀐 법 탓만 할 순 없다”며 “검찰총장 직무대리로서 새 총장이 부임할 때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기본권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석리 서울서부지검장은 “많은 장애가 있지만 현 제도하에서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수사와 형 집행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후곤 서울고검장도 “국회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직원들하고도 여러 아이디어를 내보겠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전문 분야가 지정된 전국 11개 중점 검찰청에 합동수사단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2년여 만에 부활한 금융·증권범죄합수단에 이어 다양한 분야의 합수단이 탄생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합수단은 검수완박 법률 시행 후 분야별로 특별사법경찰(수사) 권한을 가진 전문기관들과 협업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송 지검장은 2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서민 다수를 울리는 경제범죄, 권력형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강력범죄 등 민생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며 “국가와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권력형 비리와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기업범죄, 금융비리는 그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1일 치르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선 “선거범죄 대응은 검찰 존재 이유 중 하나로 적극적이고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선 “억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기회마저 사라질 상황에 처했지만, 강자들이 법 위에 군림하거나 법 뒤에 숨지 못하도록 사명을 다할 때”라고 했다. 송 지검장 외에도 이날 첫 출근을 한 다른 검찰 간부들도 일제히 검수완박 법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또다시 법이 바뀌어서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바뀐 법 탓만 할 순 없다”며 “검찰총장 직무대리로서 새 총장이 부임할 때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기본권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석리 서울서부지검장은 “많은 장애가 있지만 현 제도하에서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수사와 형 집행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후곤 서울고검장도 “국회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직원들하고도 여러 아이디어를 내보겠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전문 분야가 지정된 전국 11개 중점 검찰청에 합동수사단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2년여 만에 부활한 금융·증권범죄합수단에 이어 다양한 분야의 합수단이 탄생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합수단은 검수완박 법률 시행 후 분야별로 특별사법경찰(수사) 권한을 가진 전문기관들과 협업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