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남성잡지 女모델, 호텔서 무슨 일이…1심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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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로 징역 8개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은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과 추징금 3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그는 2020년 10월 23일 오전 7시29분께 서울 강남구 호텔에서 남성 2명, 동료 모델 1명과 술자리를 갖던 중 케타민을 흡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5일 기소됐다.
이후 A씨는 2020년 11월 3일, 11월 하순, 12월 6일 지인의 주거지에서 케타민을 투약하고, 자신의 집에 보관함 혐의로 지난 2월 16일 추가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지인들의 진술과 집에서 압수한 물품 등을 토대로 A씨가 2020년 11월 하순 투약을 제외하고 적어도 세 차례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모발 감정에서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은 것은 A씨가 주기적으로 머리를 염색해 검출을 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징역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A씨는 유명 남성잡지 모델 활동을 통해 유명세를 얻었고, 뮤직비디오, 방송, 영화, 광고에 출연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