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30일 오후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보험사기는 우리 모두의 보험료를 올리는 주범이다"라고 비판했다.
A 씨는 "사고 당시에 양쪽으로 주차된 차로 도로가 너무 좁아 시속 5km 이하로 서행 중이었다"면서 "닿은 줄도 몰랐는데 지나오면서 백미러로 보니 상대가 창문을 내려서 알았다. 제가 먼저 연락처를 주고 상대 운전자는 '부모님께 말해 본다'라고 하고 저는 '죄송합니다' 인사하고 헤어졌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제 차의 흔적은 물티슈로 지워졌는데 상대방으로부터 대물 접수 요청이 들어와 해줬다"면서 "대인 요구는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담당 경찰은 CCTV 2개 중 하나만 확인한 후 '보험 사기도 아니고, 영상도 줄 수 없고, 마디모는 법적 효력도 없고 대상도 아니라며 재차 요구한 마디모 접수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청구가 들어오면 보험처리를 해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말하고 사건을 종결했다"면서 "상대 운전자는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해서 경찰에서는 의사 진단을 반박할 수 없으니 인사 사고로 인정해 줬다고 한다. 보험사에서는 국가기관(경찰)에서 인사 사고로 인정한 이상 어쩔 수 없이 병원비, 입원 기간 휴업손해비, 교통비, 위자료 모두 강제로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제 경험이 '한문철 TV'에 소개되면서 많은 분이 공감해 줬고 함께 분노했다"면서 "안타깝게도 저와 비슷한 상황으로 치료비, 수리비 등의 비용 일체를 지급하셨다는 분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관련 법이 재정비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저와 같은 피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할 것이다"라며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면 경중을 떠나 무조건 입원하라고 부추기고 나이롱환자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돈벌이하는 일부 의사와 한의사들, 말도 안 된다고 함께 욕하면서도 '법' 때문에 청구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경찰과 보험사. 이게 지금 모두가 아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믿었던 법과 제도가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는데 이 모든 게 정상인가"라며 "'과도한 수리비 및 말도 안 되는 꾀병으로 병원비를 요구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 그로 인해 '전체 보험료가 올라 모든 국민이 피해 보는 것' 이게 사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의 재정비 (보험 사기 범위 확대, 처벌 강화,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적폐 수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국가 기관의 책임감 있는 응대와 일 처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A 씨는 "많은 분의 도움으로 청원이 공개됐지만 1개월간 5만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서 "저도 소송을 준비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사건은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사이드미러끼리 살짝 접촉했는데 한의원에 5일 입원했다'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되며 알려졌다.
영상에는 A 씨가 지난 4월 20일 정오쯤 전남 순천시 석현동의 한 주택가에서 양옆으로 주차된 차량을 피해 골목을 빠져나오는 모습이 담겼다.
골목을 빠져나오던 중 A 씨는 오른쪽에 주차돼 있던 검은색 차량의 사이드미러와 충돌했다.
피해 차량의 차주는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차주는 경추 및 견갑계 염좌와 긴장, 뇌진탕 진단을 받아 한의원에 5일간 입원했다.
이후 차주는 "수리비와 렌트비로 약 49만원이 들었다"며 경찰을 통해 진단서를 제출하고 수리비를 청구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다칠 수 없는 사고인데 5일 입원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