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7일 오전 11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MC딩동의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MC딩동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확인해보면 직접적인 위해나 위협을 가했던 것은 전혀 아니었다"며 "피해 경찰관과 합의했고, 다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 사례에 비하면 경위가 중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 쪽 일을 하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은 생계 수단 박탈의 의미를 갖는다"며 "모든 생계 수단이 박탈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MC딩동은 최후진술에서 "어리석고, 바보 같은 한 번의 행동으로 이 자리에 왔다"며 "초등학교에 입학한 쌍둥이 아들에게는 '정정당당하고, 기본에 충실하며 살라'고 말했지만 정작 저 자신은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하는 등 정정당당하게 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너무 괴롭고 후회스럽고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했다"며 "지금 이 순간을 마음에 간직해서 다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뉘우치며 살겠다"며 울먹였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오전 선고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MC딩동은 지난 2월 17일 밤 9시 30분쯤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됐으나 그대로 도주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는가 하면, 정차를 요구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MC딩동은 도주 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MC딩동은 음주운전 적발 당일 별다른 입장 발표 없이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강행해 거센 비난을 받았다. 결국 그는 "집 근처에서 술을 마셨고, 집 근처라는 안일한 생각에 자차로 귀가했다. 이유를 불문하고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뼛속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