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운동화. / 사진=발란
나이키 운동화. / 사진=발란
명품 거래 플랫폼 발란에서 구매한 나이키 운동화가 가품으로 판정됐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발란을 통해 판매된 나이키 운동화가 가품으로 판정됐다는 글이 화제가 됐다.

작성자 A 씨는 나이키 운동화를 175만원에 구매했는데 기존에 착용 중이던 동일 제품과 비교해보니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나 가품으로 의심되어 발란 측에 문의했다.

해당 제품은 나이키와 미국 힙합 가수 '트래비스 스캇'이 협업한 제품으로 정가는 23만9000원이지만 한정판으로 희소성이 커지면서 200만원대에 리셀 되고 있다.

이후 발란은 해당 신발을 회수해 한국 명품감정원을 통해 감정을 진행한 결과 가품으로 드러났다. 발란은 해당 제품을 환불 조치 후 정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두 번째 작성한 게시글에 따르면 발란 측은 기존 결제건 100% 환불과 함께, 구매했던 운동화와 동일한 제품을 운동화 리셀 플랫폼 '크림'에서 280만원에 구매해 새 상품을 주는 식으로 '200% 보상'을 했다.

여기에 적립금 10만원도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해당 제품의 유통경로에 대해 발란 측은 "입점업체가 3년 전쯤 일본에 있는 회사에서 구매한 제품으로 업체도 속아서 가품을 사게 된 일인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모든 제품을 발란 쪽에서 검수하고 소비자에게 보내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런 일이 발생했고 앞으로 입점업체를 더 까다롭게 선정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명품 플랫폼의 가품 논란은 대부분 병행수입업체의 유통 과정에서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발란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해외 명품 부티크와 병행수입업체에서 들여오며 각각 3:7 비중으로 유통된다. 발란에 입점해있는 병행수입업체 수는 1000여개다.

한편 발란은 계속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지난달에는 과도한 반품 비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불투명한 환불 규정 등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는 혐의다. 발란 소비자 사이에서 하자 제품을 구분하기 어렵게 모호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과 반품 비가 너무 높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