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차량 따라가 신고 협박…돈 요구한 30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뒤따라가 신고 협박한 뒤 돈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박희정 판사)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5일 오후 8시45분께 경기 화성시 목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SUV 차량 운전자 B씨에게 "1000만원을 주면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15분간 본인이 몰던 승용차로 뒤따라가 일부러 접촉 사고를 낸 뒤 범행했다.
B씨는 A씨의 금전 요구를 거절한 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수원지법 형사3단독(박희정 판사)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5일 오후 8시45분께 경기 화성시 목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SUV 차량 운전자 B씨에게 "1000만원을 주면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15분간 본인이 몰던 승용차로 뒤따라가 일부러 접촉 사고를 낸 뒤 범행했다.
B씨는 A씨의 금전 요구를 거절한 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