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 피습 당한 40대 여배우, 전날에도 '3차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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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이던 30대 남편 흉기 휘둘러
배관 타고 집으로 들어오기도
경찰, 구속영장 신청 여부 검토
배관 타고 집으로 들어오기도
경찰, 구속영장 신청 여부 검토
별거 중이던 30대 연하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습격당한 40대 여배우가 사건 전날에도 가정폭력으로 3차례 도움을 청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40대 여배우 A 씨는 13일 밤부터 피습 전까지 남편을 총 3차례 신고했다.
첫 번째 신고는 지난 13일 밤 11시43분쯤 112에 접수됐으며 당시 A 씨는 직접 전화를 걸어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도움을 청했다.
A 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오늘은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이 없었으니 집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고, 경찰은 남편 B 씨를 퇴거 조치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다음날인 14일 새벽 A 씨는 "남편 B 씨가 배관을 타고 집으로 들어와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한다"며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관할 지구대가 출동해 A 씨 집 주변을 수색했으나 B 씨를 찾을 수 없었다.
30여분 뒤 남편 B 씨는 다시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협박했고 결국 A 씨는 다시 한번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출동한 경찰은 다리에 피를 흘리는 B 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병원에 머물던 B 씨는 A 씨가 딸과 등교를 위해 밖을 나가는 틈을 노려 다시 A 씨 자택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A 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B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16일 경찰에 따르면 40대 여배우 A 씨는 13일 밤부터 피습 전까지 남편을 총 3차례 신고했다.
첫 번째 신고는 지난 13일 밤 11시43분쯤 112에 접수됐으며 당시 A 씨는 직접 전화를 걸어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도움을 청했다.
A 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오늘은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이 없었으니 집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고, 경찰은 남편 B 씨를 퇴거 조치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다음날인 14일 새벽 A 씨는 "남편 B 씨가 배관을 타고 집으로 들어와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한다"며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관할 지구대가 출동해 A 씨 집 주변을 수색했으나 B 씨를 찾을 수 없었다.
30여분 뒤 남편 B 씨는 다시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협박했고 결국 A 씨는 다시 한번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출동한 경찰은 다리에 피를 흘리는 B 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병원에 머물던 B 씨는 A 씨가 딸과 등교를 위해 밖을 나가는 틈을 노려 다시 A 씨 자택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A 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B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