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전·현직 직원 1300여 명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최대 40%의 임금을 삭감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최근 대법원이 기존 정년을 그대로 두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연령 차별이라고 판단한 것과 달리, 이번 사건은 정년을 늘려준 정년연장형인 만큼 근로자 차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1심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이기선)는 16일 KT 전·현직 직원 131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두 건을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KT와 KT노동조합은 2014~2015년 단체협약에서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늘리는 대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금은 만 56세부터 만 59세까지 4년간 매년 10%씩 삭감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임금피크제 대상이 된 KT 근로자들은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에도 업무량과 강도가 유지되는 등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피크제가 도입됐다”고 주장했다. 또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진행한 ‘밀실 합의’라며 노사 합의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위원장이 대표권을 남용해 협약을 체결했으므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무효라는 것이다. 이들은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임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KT 근로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2014년 당시 KT의 영업손실은 7100억원이고 당기 순손실은 1조1419억원에 이른다”며 “임금피크제 시행이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정년을 연장하는 게 최대의 보상”이라며 “원고들은 정년 연장과 분리해 임금피크제를 ‘합리적 이유가 없는 연령 차별’이라고 주장하지만, 둘을 별도로 분리해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