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종합감사서 잘못된 4급 특별승진 7건 적발돼 '기관경고' 처분

강원 원주시가 지난 2년 반 동안 무려 7건의 부적정한 '특별 승진'으로 강원도로부터 담당자들의 중징계와 함께 '기관경고'를 받게 되자 인사권 남용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주시 공무원 노조 "'부적정 특별승진' 명백한 권한 남용 사건"(종합)
원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은 16일 도 종합감사 결과 기관경고 처분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은 자격 안 되는 사람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제도를 임의로 시행한 명백한 권한 남용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증빙서류 누락, 다면평가 미시행 등 서기관(4급) 특별 승진 제도를 부적정하게 시행한 결과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며 "이로 인해 원주시는 재정 지원 또는 포상 등 수혜적 조치에 대한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하지 말아야 할 제도를 시행하면서 해야 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엉뚱한 사람들은 (승진의) 수혜를 입었고 열심히 일한 직원들은 배제됐다"며 "시 노조는 이번 일을 매우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게는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 인사권 남용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원창묵 전 시장의 3선 재임 말기인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 반 동안 원주시에서 부적정하게 이뤄진 '특별 승진' 사례가 무려 7건이나 도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같은 기간 강원도청을 비롯한 나머지 17개 시군의 5급 사무관에서 4급 서기관으로 특별 승진한 사례는 전혀 없었다.

도는 이 같은 종합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 '감사처분 요구서'를 6·1 지방선거 직전 원주시에 보냈고, 시는 지난 15일 내부 게시판에 이를 공개했다.

도 종합감사 결과 처분 요구에 대한 원주시의 재심의 요청은 이달 말까지다.

재심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관 경고는 확정된다.

기관 경고를 받으면 원주시 공무원들은 1년간 강원도 포상을 받지 못하고, 교부금 제한 등 재정 지원에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문성호 노조 사무국장은 "잘못된 특별승진 남용에 따른 기관경고로 성실히 일하는 다수의 공무원이 큰 피해를 보게 됐다"며 "이를 거울삼아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인사행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원강수 원주시장 당선자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원주시 공무원 노조 "'부적정 특별승진' 명백한 권한 남용 사건"(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