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총으로 쇠구슬 쏴 이웃 차량 파손…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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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 주민의 차량을 파손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장현석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전 5시 30분께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B씨의 승용차를 향해 새총으로 지름 0.8mm 크기의 쇠 구슬을 쏘아 조수석 창문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아들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파손했는데도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데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장현석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전 5시 30분께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B씨의 승용차를 향해 새총으로 지름 0.8mm 크기의 쇠 구슬을 쏘아 조수석 창문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아들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파손했는데도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데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