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띄운 '촉법소년 연령 하향'…오은영 박사의 생각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은영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문제"
"촉법소년, 부모가 굉장히 중요하다"
"촉법소년, 부모가 굉장히 중요하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국민 멘토'로 불리는 오은영 박사는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준비작업에 들어간 것을 두고 "굉장히 중요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 박사는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촉법소년 기준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다"면서 이같이 대답했다.
오 박사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데에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겠지만, 촉법소년에 대한 논쟁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린아이들이 '우리는 나쁜 짓을 해도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아'라고 하는 것들 때문"이라며 "이것들이 굉장히 크게 부각되면서 모두가 마음이 불편하고 굉장히 공분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오 박사는 "우리가 꼭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촉법소년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 안에는 첫 번째, 아이들이란 것을 고려하고 두 번째,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반사회성이 아직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육과 교화로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그다음 연령을 1년 낮춰도 결국 범죄율이 줄지 않더라는 것"이라고 했다.
오 박사는 "사실 인과응보라는 응보주의의 사법적인 처벌 제도와 아이들을 회복시키고 화해시키는 사법제도에서 우리가 어떤 걸 택해야 되느냐는 것인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별개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조화를 이뤄야 하는 개념"이라며 "통계를 보면 어린아이가 범죄를 저질러서 평생에 걸쳐서 재범하는 비율은 6.8%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나머지 90%는 결국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아이들을 교화시키고 교육시키자는 입장은 90%를 보호하고 이들을 재사회화시켜서, 사회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보자는데 초점을 맞춘 것 같다"며 "가장 중요한 건 촉법소년은 어른이 아이들을 제대로 교화시키고 지도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촉법소년의 부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일 진행된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유관 부서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뜻한다.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는다. 다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촉법소년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3만9694명의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다. 2016년 6576명,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절도(2만1198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폭력(8984건), 강간·추행(1914건), 방화(204건), 기타(7344건) 등 순이었다. 2020년에는 살인 범죄도 무려 8차례나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한 장관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여전히 죄질이 가벼운 사안은 소년부 보호처분이 가능한 만큼, 청소년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내용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14일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의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전과자 양산 방지, 소년교도소 수용 및 교정교화 대책,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오 박사는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촉법소년 기준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다"면서 이같이 대답했다.
오 박사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데에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겠지만, 촉법소년에 대한 논쟁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린아이들이 '우리는 나쁜 짓을 해도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아'라고 하는 것들 때문"이라며 "이것들이 굉장히 크게 부각되면서 모두가 마음이 불편하고 굉장히 공분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오 박사는 "우리가 꼭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촉법소년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 안에는 첫 번째, 아이들이란 것을 고려하고 두 번째,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반사회성이 아직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육과 교화로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그다음 연령을 1년 낮춰도 결국 범죄율이 줄지 않더라는 것"이라고 했다.
오 박사는 "사실 인과응보라는 응보주의의 사법적인 처벌 제도와 아이들을 회복시키고 화해시키는 사법제도에서 우리가 어떤 걸 택해야 되느냐는 것인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별개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조화를 이뤄야 하는 개념"이라며 "통계를 보면 어린아이가 범죄를 저질러서 평생에 걸쳐서 재범하는 비율은 6.8%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나머지 90%는 결국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아이들을 교화시키고 교육시키자는 입장은 90%를 보호하고 이들을 재사회화시켜서, 사회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보자는데 초점을 맞춘 것 같다"며 "가장 중요한 건 촉법소년은 어른이 아이들을 제대로 교화시키고 지도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촉법소년의 부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일 진행된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유관 부서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뜻한다.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는다. 다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촉법소년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3만9694명의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다. 2016년 6576명,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절도(2만1198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폭력(8984건), 강간·추행(1914건), 방화(204건), 기타(7344건) 등 순이었다. 2020년에는 살인 범죄도 무려 8차례나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한 장관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여전히 죄질이 가벼운 사안은 소년부 보호처분이 가능한 만큼, 청소년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내용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14일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의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전과자 양산 방지, 소년교도소 수용 및 교정교화 대책,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