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7살 발 밟고 지나간 승합차 기사 집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승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남자아이의 발을 밟고 지나간 70대 운전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12일 오후 4시 5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아파트 인근 교차로에서 승합차를 몰고 우회전을 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B(7)군의 발을 밟고 지나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B군은 왼쪽 발이 승합차 앞바퀴에 깔리면서 2∼3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사고로) 피해자는 20바늘을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고 진단서에는 수술 후 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어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기초연금 수급자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