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수정안 나왔다…1만340원 vs 92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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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9일 새벽 결정될 가능성도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8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은 수정안으로 전년 대비 12.9%인상된 1만340원을 제시했다. 근로자 위원은 최초 제시안으로 올해 대비 18.9% 인상된 1만890원을 내놨던 바 있다. 550원 줄어든 금액이다.
사용자 위원도 동결안에서 전년 대비 1.1% 인상된 9260원을 내놨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요구안을 두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측 위원들이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심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논의 끝에 노사의 요구안 차이가 더 이상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을 표결로 결정하게 된다. 공익위원은 노사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인 심의촉진구간도 제시할 수 있다.
경영계 관계자는 "공익위원들이 법정기한인 29일까지 심의를 마치겠다는 입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28일 자정을 넘기면서 차수를 바꿔 8차 회의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표결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28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은 수정안으로 전년 대비 12.9%인상된 1만340원을 제시했다. 근로자 위원은 최초 제시안으로 올해 대비 18.9% 인상된 1만890원을 내놨던 바 있다. 550원 줄어든 금액이다.
사용자 위원도 동결안에서 전년 대비 1.1% 인상된 9260원을 내놨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요구안을 두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측 위원들이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심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논의 끝에 노사의 요구안 차이가 더 이상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을 표결로 결정하게 된다. 공익위원은 노사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인 심의촉진구간도 제시할 수 있다.
경영계 관계자는 "공익위원들이 법정기한인 29일까지 심의를 마치겠다는 입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28일 자정을 넘기면서 차수를 바꿔 8차 회의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표결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