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5% 인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됐다.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보다 460원(5%)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늦은 저녁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표결 끝에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표결은 공익위원들에 제시한 단일안을 대상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위원들은 경제성장률 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4.5%를 더한 수치에서 취업자증가율 2.2%를 뺀 수치를 근거로 인상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저임금이 결정되기까지는 파행의 연속이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890원(18.9% 인상)을, 경영계는 9160원 동결안을 제시했다. 양측은 28일 1차 수정안 제시 이후 29일 2차·3차 수정안도 연속으로 내놨으나 노사 간 간극을 좁히지는 못했다.
좁혀질 기미가 안보이자 27명(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의 한 축인 공익위원들이 9410~9860원 사이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하지만 촉진구간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컸다. 노동계는 촉진구간 설정에 근거가 없다며 촉진구간 범위 안에서 4차 수정안 제출을 거부하는 등 줄다리기에 들어갔다.
이에 경영계도 수정안 제출을 거부했고, 결국 공익위원들이 단일안을 제시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표결을 거부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노총에 이어 경영계인 사용자위원 9명도 전원 퇴장했다. 다만 이들은 표결 선포 직후 퇴장해 '기권'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남은 위원들이 정족수를 충족해 최종 표결에 들어갔고, 표결 참여한 23명 중 찬성은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최종 통과됐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늦은 저녁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표결 끝에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표결은 공익위원들에 제시한 단일안을 대상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위원들은 경제성장률 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4.5%를 더한 수치에서 취업자증가율 2.2%를 뺀 수치를 근거로 인상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저임금이 결정되기까지는 파행의 연속이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890원(18.9% 인상)을, 경영계는 9160원 동결안을 제시했다. 양측은 28일 1차 수정안 제시 이후 29일 2차·3차 수정안도 연속으로 내놨으나 노사 간 간극을 좁히지는 못했다.
좁혀질 기미가 안보이자 27명(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의 한 축인 공익위원들이 9410~9860원 사이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하지만 촉진구간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컸다. 노동계는 촉진구간 설정에 근거가 없다며 촉진구간 범위 안에서 4차 수정안 제출을 거부하는 등 줄다리기에 들어갔다.
이에 경영계도 수정안 제출을 거부했고, 결국 공익위원들이 단일안을 제시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표결을 거부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노총에 이어 경영계인 사용자위원 9명도 전원 퇴장했다. 다만 이들은 표결 선포 직후 퇴장해 '기권'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남은 위원들이 정족수를 충족해 최종 표결에 들어갔고, 표결 참여한 23명 중 찬성은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최종 통과됐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