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살 공무원 모친 별세…마지막까지 아들 비극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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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대준 씨 모친 김말임 씨 11일 별세
유족 "母 건강 악화될까 부고 알리지 않아"
유족 "母 건강 악화될까 부고 알리지 않아"
서해상에서 북측 피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모친 김말임 씨가 지난 11일 별세했다. 향년 79세.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씨의 모친은 아들의 죽음을 모른 채 이날 오후 영면에 들었다. 유족 측은 모친의 평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아들의 부고를 알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씨는 2020년 9월 21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쪽으로 표류했고, 하루 뒤 북측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 이 씨는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이었다.
당시 해경은 실종 8일 만에 이 씨의 채무 등을 근거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 또한 사건 발생 이틀 후 기자회견에서 이 씨의 월북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경은 2년여 만인 지난 6월 16일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이 씨 모친 김말임 씨의 빈소는 서울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13일 오전 6시, 장지는 남도광역추모공원(완도군삼두리공원묘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씨의 모친은 아들의 죽음을 모른 채 이날 오후 영면에 들었다. 유족 측은 모친의 평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아들의 부고를 알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씨는 2020년 9월 21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쪽으로 표류했고, 하루 뒤 북측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 이 씨는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이었다.
당시 해경은 실종 8일 만에 이 씨의 채무 등을 근거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 또한 사건 발생 이틀 후 기자회견에서 이 씨의 월북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경은 2년여 만인 지난 6월 16일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이 씨 모친 김말임 씨의 빈소는 서울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13일 오전 6시, 장지는 남도광역추모공원(완도군삼두리공원묘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