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구역이니 담뱃불 꺼주세요" 했다가 폭행당한 편의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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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운영하는 점주, 손님에게 폭행당해
편의점, 버스정류장 반경 10m 보도에 위치
폭행 남성 "절대 때린 적 없다" 부인 하기도
편의점, 버스정류장 반경 10m 보도에 위치
폭행 남성 "절대 때린 적 없다" 부인 하기도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가 손님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자신을 인천 남동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라고 밝힌 A 씨는 지난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관련 피해 사실을 공유했다.
A 씨에 따르면 편의점은 버스정류장 인근에 있으며, 위층은 가정집이다. 버스정류장 반경 10m 보도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점 앞 테라스 자리는 금연 구역이다.
A 씨는 "편의점 앞 테라스에서 흡연하고 있는 한 남성을 발견하고 금연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손찌검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머리 조아리고 두 손까지 빌면서 담뱃불 꺼달라고 정중히 부탁드렸더니, 술에 잔뜩 취한 남성이 '내 동네에서 누가 뭐라 하냐, 뭐라 하는 사람 있으면 데려와라. 네가 뭔데 지껄이냐?'며 갑자기 밀치고 얼굴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A 씨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남성이 A 씨 어깨 부분을 밀치고 뺨을 때리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다.
A 씨는 사건 이후 해당 남성과 그의 가족들이 찾아와 "미안하게 됐다, 좋게 끝내자"라며 "우리가 많이 팔아주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남편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며 "원하는 게 뭐냐" 등의 말만 반복하며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남성은 가족 옆에서 "절대 때린 적 없다"며 폭행 사실을 부인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A 씨는 글에서 "본인 딸뻘에 손찌검하고 그런 적 없다 부인하는 거 정말 부끄럽지도 않냐"며 "덕분에 야간 편의점 일도 못 하고 오전 2시부터 오전 9시까지 응급실에 있다 왔다" 전했다.
한편 담배를 꺼달라고 요구했다가 폭행당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11월 15일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걸어가던 50대 남성이 담배 꺼달라고 요청한 20대 여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사건이 있었다.
법원은 해당 남성에게 폭행과 모욕 혐의를 적용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자신을 인천 남동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라고 밝힌 A 씨는 지난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관련 피해 사실을 공유했다.
A 씨에 따르면 편의점은 버스정류장 인근에 있으며, 위층은 가정집이다. 버스정류장 반경 10m 보도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점 앞 테라스 자리는 금연 구역이다.
A 씨는 "편의점 앞 테라스에서 흡연하고 있는 한 남성을 발견하고 금연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손찌검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머리 조아리고 두 손까지 빌면서 담뱃불 꺼달라고 정중히 부탁드렸더니, 술에 잔뜩 취한 남성이 '내 동네에서 누가 뭐라 하냐, 뭐라 하는 사람 있으면 데려와라. 네가 뭔데 지껄이냐?'며 갑자기 밀치고 얼굴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A 씨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남성이 A 씨 어깨 부분을 밀치고 뺨을 때리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다.
A 씨는 사건 이후 해당 남성과 그의 가족들이 찾아와 "미안하게 됐다, 좋게 끝내자"라며 "우리가 많이 팔아주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남편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며 "원하는 게 뭐냐" 등의 말만 반복하며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남성은 가족 옆에서 "절대 때린 적 없다"며 폭행 사실을 부인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A 씨는 글에서 "본인 딸뻘에 손찌검하고 그런 적 없다 부인하는 거 정말 부끄럽지도 않냐"며 "덕분에 야간 편의점 일도 못 하고 오전 2시부터 오전 9시까지 응급실에 있다 왔다" 전했다.
한편 담배를 꺼달라고 요구했다가 폭행당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11월 15일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걸어가던 50대 남성이 담배 꺼달라고 요청한 20대 여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사건이 있었다.
법원은 해당 남성에게 폭행과 모욕 혐의를 적용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