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4일 오전 10시 20분께 양산시 유산공단 내 자동차부품 등을 생산하는 엠텍의 공장에서 40대 외국인 노동자 1명이 다이캐스팅기계(금형으로 부품을 생산하는 기계)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사고가 발생한 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직후 작업 중지를 명령했고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점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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