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라인 문신 짝짝이잖아"…병원서 난동 부린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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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50만원 선고 받아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아나운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지난 13일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받은 후 양쪽이 다르게 됐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직원을 양팔로 밀치고 큰소리로 항의하는 등 50분 가량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고객에게도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정식 재판부 역시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지난 13일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받은 후 양쪽이 다르게 됐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직원을 양팔로 밀치고 큰소리로 항의하는 등 50분 가량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고객에게도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정식 재판부 역시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