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들어 올리는 시민들. 사진=독자 제공
차량 들어 올리는 시민들. 사진=독자 제공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 하지 않은 차량에 7살 아이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지나가던 시민들이 힘을 합쳐 차량을 들어올려 아이를 구했다.

23일 경남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6시35분께 창원시 진해구 한 횡단보도에서 7세 A군이 모닝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가 일어났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일시정지 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 B씨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A군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이 넘어지면서 차량 앞 범퍼 밑에 깔린 것을 보고 달려온 시민 10여명은 힘을 합쳐 경차인 모닝을 들어올려 아이를 구했다. A군은 머리 등을 다쳐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의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됐다. / 사진=뉴스1
차량의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됐다. / 사진=뉴스1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사고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세부 경위 조사 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차량의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일시정지를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은 지난 12일부터 시행됐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법 시행에 따라 운전자는 기존과 달리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가 ‘통행하려 하는 경우’에도 일시정지 해야 한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가 있다면 일시정지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다만 경찰은 시민들이 개정 규칙을 정확히 인지 못해 혼란스러워 한다는 지적에 따라 계도 기간을 당초 8월11일까지에서 10월11일까지로 2개월 더 연장했다. 10월12일부터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 일시정지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금 10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