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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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이른바 '킥보드 셔틀'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폭력이 등장했다.

25일 SBS에 따르면, 초등학생 딸을 둔 학부모 A 씨는 얼마 전 몇만 원의 전동 킥보드 요금 결제 문자를 받았다. 하지만 정작 아이는 전동 킥보드를 탄 적이 없다고 했다.

A 씨는 "중학교 애들이 딸한테 휴대전화를 뺏어서 인적 사항을 물어봤다"라며 "며칠 뒤에 (킥보드 대여 앱) 회원가입을 하지도 않았는데 아이 앞으로 요금이 나와 있었다"고 말했다.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려면 서비스 업체의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을 한 후 결제 카드를 등록해야 한다.

가해 학생들은 회원 명의와 카드 명의가 달라도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요금 결제를 다른 학생에게 떠넘긴 것이다.

비슷한 일들은 최근 잇달아 벌어지고 있다. 초등교사 B 씨는 "부모님 카드가 있는 아이들을 좀 파악해서 결제하게 한 다음에 본인이 이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괴롭힘 양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는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휴대전화로 본인인증과 결제 수단만 등록하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등록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동의하는 형식으로 운전면허와 헬멧 착용 등이 필요하다고 전달할 뿐 강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업계 관계자도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사실"이라며 업체 간 경쟁 심화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의 신용카드로만 등록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