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서 자전거 타던 사람에게 '맘충' 소리 들었습니다" [법알못]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도에서 자전거 주행을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이런 가운데 딸을 데리고 산책하던 시민이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지나던 이로부터 '맘충' 소리를 들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맘충’이란 엄마라는 뜻의 ‘맘’에 벌레 ‘충’ 자를 붙여서 만든 말로 일부 무개념 엄마들을 비하할 때 쓰인다.
A 씨는 2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딸과 산책하는데 뒤에서 신경질적인 자전거벨 소리를 들었다"고 운을 뗐다.
A 씨는 "뒤를 돌아보자 따릉이를 탄 한 여성이 우리에게 비켜달라고 벨을 울리고 있었다"면서 "무리하게 지나가다 딸과 살짝 부딪혔고 아이가 놀라서 넘어지는 바람에 손바닥이 까졌다"고 말했다.
A 씨는 "왜 아이를 치고 가느냐"면서 "여기 인도인 거 모르냐"고 따져 물었다.
A 씨에 따르면 자전거를 타고 가던 B 씨는 혼잣말로 '맘충'이라고 했다.
분한 마음이 들었던 A 씨는 '맘충에게 당해봐라'라며 경찰을 불렀고 쫓아온 B 씨의 남자친구 또한 "손바닥 까진 거 가지고 유난 떤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자전거를 끌고 간 게 아니고 타고 갔기 때문에 차와 같은 수준으로 처리될 수 있다"면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B 씨는 이후 매일같이 문자를 보내 "보험도 없고 돈도 없다"면서 소액으로 합의하자고 A 씨를 향해 읍소하는 상황.
A 씨는 "자전거 도로도 아니고 좁은 인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갔으면 좋겠다"면서 "미안하다고 했으면 이렇게 커질 일이 아니었는데 씁쓸하다. 길을 안 비켜줬다고 맘충소리 들을 일이 맞느냐"고 하소연했다.
기본적으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도교법)의 적용을 받는 차마(車馬 )에 포함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자동차와 동일한 방향(우측 통행)으로 주행해야 한다. 도교법엔 자전거가 차도로 갈 때는 중앙선의 오른쪽 도로 가장자리로 달리게 돼 있다.
차도가 아닌 곳에서 주행할 경우 오토바이에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 자전거에는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횡단보도에서 운행할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A 씨는 2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딸과 산책하는데 뒤에서 신경질적인 자전거벨 소리를 들었다"고 운을 뗐다.
A 씨는 "뒤를 돌아보자 따릉이를 탄 한 여성이 우리에게 비켜달라고 벨을 울리고 있었다"면서 "무리하게 지나가다 딸과 살짝 부딪혔고 아이가 놀라서 넘어지는 바람에 손바닥이 까졌다"고 말했다.
A 씨는 "왜 아이를 치고 가느냐"면서 "여기 인도인 거 모르냐"고 따져 물었다.
A 씨에 따르면 자전거를 타고 가던 B 씨는 혼잣말로 '맘충'이라고 했다.
분한 마음이 들었던 A 씨는 '맘충에게 당해봐라'라며 경찰을 불렀고 쫓아온 B 씨의 남자친구 또한 "손바닥 까진 거 가지고 유난 떤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자전거를 끌고 간 게 아니고 타고 갔기 때문에 차와 같은 수준으로 처리될 수 있다"면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B 씨는 이후 매일같이 문자를 보내 "보험도 없고 돈도 없다"면서 소액으로 합의하자고 A 씨를 향해 읍소하는 상황.
A 씨는 "자전거 도로도 아니고 좁은 인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갔으면 좋겠다"면서 "미안하다고 했으면 이렇게 커질 일이 아니었는데 씁쓸하다. 길을 안 비켜줬다고 맘충소리 들을 일이 맞느냐"고 하소연했다.
기본적으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도교법)의 적용을 받는 차마(車馬 )에 포함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자동차와 동일한 방향(우측 통행)으로 주행해야 한다. 도교법엔 자전거가 차도로 갈 때는 중앙선의 오른쪽 도로 가장자리로 달리게 돼 있다.
차도가 아닌 곳에서 주행할 경우 오토바이에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 자전거에는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횡단보도에서 운행할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