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차량 및 오토바이 등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하는 모습. / 사진=뉴스1
경찰관이 차량 및 오토바이 등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하는 모습. / 사진=뉴스1
한 운전자가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부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는데 부인이 수배자인 사실이 들통났다.

28일 제주경찰청과 제주시는 지난 27일 오후 8시∼10시까지 합동 단속을 벌여 음주운전 및 벌금 미납 수배자 1명과 무면허 운전자 1명, 출석요구 불응에 따른 수배자 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당시 음주 운전하던 A 씨는 단속 현장 50m 앞에서 갑자기 차를 정차한 뒤 조수석에 앉아있던 부인 B 씨와 자리를 바꿔 앉았다.

하지만 단속 장소보다 앞에 배치돼 있던 경찰에 의해 발각됐으며 A 씨는 음주 측정 결과 0.02%로 단속 수치에 미달했다.

그러나 과거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부인 B 씨까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를 통보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 수배 중인 상황으로 확인됐으며 부부는 나란히 경찰서에 출석하게 됐다.

한편 경찰은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했거나 합계액이 30만원이 넘는 차량 소유자 2명을 적발해 현장에서 총 69만원을 징수했다.

38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체납한 차 소유자 1명은 납부를 거부해 결국 번호판을 영치 당했다.

제주시는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 등을 체납한 차량 소유자 3명을 상대로 모두 150만원을 현장 징수했다. 또 다른 체납 차량 소유자 4명에 대해서는 총 710만원을 분납해 받기로 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