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카니발 등장에 기겁…두 눈 의심케 한 장면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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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차량 선루프 위로 나온 아이들
제보자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경악
제보자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경악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 위 사진 한 장이 보는 이들의 눈을 의심케 하고 있다.
지난 1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아이들이 인질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게시자 A 씨는 "아이들이 상반신도 아니고 무릎까지 올라와 있었다"면서 "아이들이 떨어지는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고 개탄했다.
A 씨는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저런 장면을 보고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났다"면서 "선루프로 아이들이 나와 있는 카니발이 60km 속도 단속 카메라를 지나친 후 80~90km까지 가속하기도 했다"고 아찔한 상황을 전했다.
이어 "나중에 사고 나면 후회할 행동이다"라며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해도 부모가 할 행동은 아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 좌석 안전띠가 의무다. 안전띠를 미착용한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3만원의 범칙금이, 13세 미만 어린이가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엔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특히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지난 1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아이들이 인질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게시자 A 씨는 "아이들이 상반신도 아니고 무릎까지 올라와 있었다"면서 "아이들이 떨어지는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고 개탄했다.
A 씨는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저런 장면을 보고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났다"면서 "선루프로 아이들이 나와 있는 카니발이 60km 속도 단속 카메라를 지나친 후 80~90km까지 가속하기도 했다"고 아찔한 상황을 전했다.
이어 "나중에 사고 나면 후회할 행동이다"라며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해도 부모가 할 행동은 아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 좌석 안전띠가 의무다. 안전띠를 미착용한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3만원의 범칙금이, 13세 미만 어린이가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엔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특히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