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520만 원 나왔는데
사측 "200만 원으로 합의하자"
황당한 피해자, 따졌더니
"회사 계속 다닐 수 있겠어?"
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사장님, 나빠요! 내 차 좀 수리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피해 차주 A 씨 측이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지난달 21일 오전 9시께 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한 회사 부지에서 멈춰 있던 지게차가 움직여 A 씨의 차량을 들이받는다. 지게차의 제동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고로 인해 A 씨의 차 전면부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손됐다. 수리비는 약 520만 원 발생했으며, 지게차는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벌어진 회사 측의 황당한 대응에 A 씨는 제보를 결심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회사는 A 씨에게 수리비 견적의 절반도 되지 않는 2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했다. 이후 A 씨가 황당한 기색을 내비치자 회사는 "회사 계속 다닐 수 있겠냐"는 취지로 협박했다고 한다.
또 회사는 "주차 구역도 아닌 곳에 왜 차를 세웠냐"고 A 씨를 몰아세웠다고. 하지만 A 씨는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곳은 평상시 다른 직원들도 주차하는 공간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뒤늦게 구상권 청구로 보험접수를 해둔 상태"라며 "회사에서 해고하려고 해서 소송까지 갈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만약 A 씨의 차가 없었다면 지게차가 길까지 나가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 오히려 A 씨에게 '고맙다', '네가 우리를 살렸다'면서 감사해야 할 상황"이라며 "지게차는 회사 소유다. 그렇다면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에서 이걸로 해고할 수도 없다. 부당해고로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사장님께서 이 방송을 보시면 100% 손해배상 해줘야 한다. 더 큰 사고를 막았다"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