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분야 인턴 비자' 신설…반도체 등 전공 외국대 학생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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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대학 학생
정부가 첨단분야를 전공한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인턴 활동을 허용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모색한다.
법무부는 해외 우수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첨단분야 인턴 비자'(D-10-3)를 이달 8일 새로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첨단분야 인턴 비자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선정 세계 200대 대학,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 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대학의 첨단기술 분야 전공 재학생·졸업 3년 이내 졸업생들이 발급대상이다.
비자를 받은 해외 인재는 반도체·정보기술(IT)·기술경영·나노·디지털전자·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 연구시설을 갖춘 국내 상장기업이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일할 수 있다.
인턴 활동이 국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류 기간 연장을 연장해주고 취업·창업비자 변경 시 우대하는 특례도 제공한다.
다만 국내 청년 일자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기업은 고용인원의 20% 범위 안에서만 해외대학 인턴을 채용할 수 있다.
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은 설립 후 3년까지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잠재적 외국 우수 인재에게 한국 기업 근무 기회를 부여해 우수한 인적 자원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시에도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해외 우수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첨단분야 인턴 비자'(D-10-3)를 이달 8일 새로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첨단분야 인턴 비자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선정 세계 200대 대학,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 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대학의 첨단기술 분야 전공 재학생·졸업 3년 이내 졸업생들이 발급대상이다.
비자를 받은 해외 인재는 반도체·정보기술(IT)·기술경영·나노·디지털전자·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 연구시설을 갖춘 국내 상장기업이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일할 수 있다.
인턴 활동이 국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류 기간 연장을 연장해주고 취업·창업비자 변경 시 우대하는 특례도 제공한다.
다만 국내 청년 일자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기업은 고용인원의 20% 범위 안에서만 해외대학 인턴을 채용할 수 있다.
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은 설립 후 3년까지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잠재적 외국 우수 인재에게 한국 기업 근무 기회를 부여해 우수한 인적 자원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시에도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