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일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하·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를 전면 불허하는 것이다. 이를위해 서울시는 정부와 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미 2012년 건축법 제11조에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심의를 거쳐 건축 불허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이후로도 4만호 이상의 반지하 주택이 건설됐다.서울시가 한층 강력한 규제 방안을 내놓은 이유다. 서울시는 이번주 중으로 건축허가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을 불문하고 지하층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나가기로 했다.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주거용 용도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근린생활시설, 창고, 주차장 등 비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혜택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입자가 나가고 빈 공간이 된 경우 SH공사의 ‘빈집 매입사업’을 통해 사들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 공동창고나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상습 침수 또는 침우우려구역을 대상으로 모아주택(필지를 모아 공동주택을 짓는 방식),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빠른 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세입자들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거나 주거바우처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먼저 이번달 안에 주택의 3분의 2이상이 지하인 반지하 주택(1만7000호)에 대한 현황 파악에 들어간다. 이후 서울 시내 전체 지하·반지하 주택(20만호)으로 조사 범위를 넓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반지하 주택은 안전, 주거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주거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으로 사라져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임시방편에 그치는 단기적 대안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