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공범 조현수 씨(30)의 7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지인 A씨는 이같이 주장했다.
A씨는 2019년 3월 16일 이씨와 조씨, 이씨의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 등과 함께 경기 용인시 한 낚시터를 방문한 인물이다. 해당 낚시터는 이후 이씨와 조씨가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곳이기도 하다.
A씨는 법정에서 "그날 갑자기 이은해에게 놀러 오라는 연락이 와 밤늦게 낚시터에 가게 됐다"며 "제가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때라 자연스럽게 보험 이야기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언니가 매월 보험료로 70만원씩 납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면서 "질병이 없는 언니 나이대라면 보통 10만원의 월 보험료를 납부한다. 언니에게 왜 이리 보험료를 많이 내냐 물으니 딸 때문이랬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A씨는 당시 이씨가 "내가 엄마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 딸 생계를 위해 사망 보험금을 높게 책정했다"고 설명했다고도 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의 "혹시 이씨가 윤씨를 피보험자로 해 보험에 가입했다고 이야기했느냐"고 묻자, A씨는 "이씨가 자세히 이야기하진 않고, 자신과 윤씨 둘 다 사망 보험금을 높게 들어 각자 월 70만원씩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더라"고 답했다.
검찰이 "혹시 이씨와 윤씨가 법적 부부 관계인 것은 알았는가"라고 질문하자, A씨는 "둘이 부부라거나 사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해 '아는 오빠'인 줄로만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윤씨가 자리를 비웠을 때 이씨가 '오빠 돈이 내 돈이야'라고 말하며 윤씨의 지갑에서 현금 10만원을 꺼내 제게 줬다"며 "그때 이씨가 윤씨 등골을 빼먹는다는 생각이 들어 속으로 이씨를 조금 안 좋게 봤었다"고 했다.
끝으로 A씨는 "낚시터에서 이씨와 조씨는 윤씨가 없을 때만 뽀뽀하거나 팔짱을 끼는 등 애정 행각을 벌였다"며 "윤씨가 함께 있을 때는 이씨와 조씨가 애정 행각을 하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었다"고 언급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