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김도형의 금융 法 (34)] 머지포인트 사태와 금융 소비자 보호(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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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11일 수만개의 프랜차이즈와 가맹점에서 평균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를 발행・운영하던 ㈜머지플러스가 홈페이지를 통해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수를 대폭 축소한다는 공지를 내면서 ‘머지포인트’를 이용하던 수많은 소비자들은 대혼란에 빠졌다. 수많은 이용자들의 환불요청이 쇄도하고, 본인들의 이미지 추락을 염려한 수많은 프랜차이즈와 가맹업자들이 머지플러스와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으로 남았다.
머지플러스 대표이사 등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머지플러스와 머지포인트를 중개한 통신판매중개업자들에 대해 일부 책임을 인정하는 조정결정을 내리기도했다. 하지만 머지플러스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확보한 책임재산이 거의 없고 분쟁조정결정의 구속력도 없는 상황이라 조속한 시일 내에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머지포인트 사태는 사건 발생 초기 언론사에 대서 특필되고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제기 되면서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됐지만, 지금은 이와 관련한 뉴스도 잘 보이지 않고 국민의 관심에서도 멀어졌다. 이는 머지포인트 구매자 상당수가 좀더 싼 가격에 생필품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일반 소비자들일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수만명에 이르기는 하지만 각 피해자별 피해액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피해구제에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사실상 체념하고 피해회복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과거 카드 3사의 개인정보유출사태에서도 비슷한 형태를 보였다.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에서 각 개인의 피해회복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나마 개인정보나 신용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후 금융보안원 설치 등을 통해 체계적인 보안 정책을 수립・운용되고 있고 금융기관들의 보안에 대한 투자가 강화됐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현재 분위기상 머지포인트 관련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머지포인트 사태를 교훈삼아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제도를 정비하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재발 방지책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머지포인트 사태로 인해 그 전부터 시행되고 있던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보호 가이드라인이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게 되었다.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보호 가이드라인은 2020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으며 2022년 9월 27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위 가이드라인에서는 머지플러스와 같은 선불업자들로 하여금 선불충전금을 외부기관 등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상환재원을 마련토록 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위 가이드라인은 구속력을 인정하기 힘든 행정지도일 뿐만 아니라 기간도 한시적이라는 점에서 종국적으로는 법률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①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보호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②선불업자의 등록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 ③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법률안 등이 있다.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한 반성적 고려와는 별개로 보다 발전적 형태의 법률안인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도입하고자 하는 법률안도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머지포인트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넘어서서 은행의 자금이체 서비스를 빅테크 기업 등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은행과 빅테크 기업간의 경쟁을 허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 전문인력과 물적시설 확보, 위험관리 능력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운영과 관련해서도 건전성 규제 등의 많은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최근 금산분리 완화, 비금융 정보 활용 등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개선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크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 편에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들과 관련한 필자의 입장을 정리해 보고,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김도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머지플러스 대표이사 등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머지플러스와 머지포인트를 중개한 통신판매중개업자들에 대해 일부 책임을 인정하는 조정결정을 내리기도했다. 하지만 머지플러스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확보한 책임재산이 거의 없고 분쟁조정결정의 구속력도 없는 상황이라 조속한 시일 내에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머지포인트 사태는 사건 발생 초기 언론사에 대서 특필되고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제기 되면서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됐지만, 지금은 이와 관련한 뉴스도 잘 보이지 않고 국민의 관심에서도 멀어졌다. 이는 머지포인트 구매자 상당수가 좀더 싼 가격에 생필품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일반 소비자들일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수만명에 이르기는 하지만 각 피해자별 피해액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피해구제에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사실상 체념하고 피해회복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과거 카드 3사의 개인정보유출사태에서도 비슷한 형태를 보였다.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에서 각 개인의 피해회복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나마 개인정보나 신용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후 금융보안원 설치 등을 통해 체계적인 보안 정책을 수립・운용되고 있고 금융기관들의 보안에 대한 투자가 강화됐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현재 분위기상 머지포인트 관련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머지포인트 사태를 교훈삼아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제도를 정비하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재발 방지책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머지포인트 사태로 인해 그 전부터 시행되고 있던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보호 가이드라인이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게 되었다.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보호 가이드라인은 2020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으며 2022년 9월 27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위 가이드라인에서는 머지플러스와 같은 선불업자들로 하여금 선불충전금을 외부기관 등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상환재원을 마련토록 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위 가이드라인은 구속력을 인정하기 힘든 행정지도일 뿐만 아니라 기간도 한시적이라는 점에서 종국적으로는 법률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①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보호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②선불업자의 등록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 ③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법률안 등이 있다.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한 반성적 고려와는 별개로 보다 발전적 형태의 법률안인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도입하고자 하는 법률안도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머지포인트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넘어서서 은행의 자금이체 서비스를 빅테크 기업 등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은행과 빅테크 기업간의 경쟁을 허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 전문인력과 물적시설 확보, 위험관리 능력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운영과 관련해서도 건전성 규제 등의 많은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최근 금산분리 완화, 비금융 정보 활용 등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개선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크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 편에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들과 관련한 필자의 입장을 정리해 보고,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김도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