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김도형의 금융 法 (35)] 머지포인트 사태와 금융 소비자 보호(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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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편에서는 머지포인트 사태로 확인된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관련한 소비자보호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입법안 등을 검토해 봤다. 나아가 빅테크 기업의 지급결제서비스를 허용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 논의에 대해서도 확인해 봤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과 관련하여 디지털금융 혁신을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찬성 의견과, 빅테크 기업에 대한 특혜 제공으로 공정한 경쟁 기반을 해치게 된다는 반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때문에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필자도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빅테크 기업의 금융산업 진출과 관련해서 기존 금융권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과 ‘핀테크를 통한 금융소비자의 편익’이라는 두가지 명제가 적절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는 최근 활발하게 논의 중인 금산분리 완화와도 연계해야 할 것이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 등을 포함해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전자금융거래법」개정은 좀더 시간을 두고 결정해야 한다손 치더라도 머지포인트로 확인된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충전금)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들은 최대한 빨리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보호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다고는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지도에 불과하여 이를 강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가이드라인과 같이 선불충전금 전부를 신탁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신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비율 범위 내에서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발행되는 제로페이의 경우에도 재원의 한계로 인해 매월 구매한도에 제한을 두고 있다. 선불충전금의 경우에도 제휴된 업체들의 광고비를 재원으로 해 소비자에게 할인이 가능한 구조를 상정한다면 매월 구매한도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인당 또는 총 구매한도를 제한한다면 향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다.
다음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등에 대해 책임을 물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책임을 물리는 법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선불충전금의 사용과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마치 자신들이 발행주체인 것처럼 표시 · 광고하거나 사용에 대해 책임을 질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규제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
다만 새 정부는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개입보다는 자율규제에 방점을 두고 있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관련해서도 법률 제정보다는 민간 협의기구를 통한 자율규제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와 같은 자율규제가 잘 작동하면 금융상품거래와 관련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의 경우에도 자율규제를 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이 될 수 있다. 이번 머지포인트 사태만 하더라도 머지포인트와 함께 광고를 진행하거나 업무 협력을 했던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이 좀더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했더라면 보다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가 이뤄졌을 것이다.
자금력과 대국민 영향력이 뛰어난 온라인 플랫폼사들이 스스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행동규범을 설정 · 이행하고, 향후 머지포인트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마련하여 보상해 준다면 이것이 촘촘히 법률을 규정하는 것보다 소비자 보호에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머지포인트 사건과 같이 피해자 규모가 크고 1인당 손해액이 적은 사건의 경우에 이들 피해자들을 무작정 소송으로 내모는 것은 피해구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대부분의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문제가 발생), 이와 관계된 기업이나 기관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책 마련이 훨씬 더 피해구제에 효과적이다.
제도를 정비하고 법규를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머지포인트 같은 상품이 다시 나오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이 재원이 되는 제로페이의 경우에도 할인율이 10%에 불과한데, 한도 제한 없이 20%에 이르는 선구매할인이 가능하다는 머지포인트의 운용 전략은 아무래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물론 구매자들은 사용처들이 홍보비 조로 머지플러스 등에 제공하는 금원과 회원들로부터 받는 월 1만5000원의 이용료를 재원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수긍이 가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1회성 홍보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머지포인트 사태의 재발을 막는 최후의 방법은 금융소비자들이 좀더 꼼꼼히 따지고 의문을 제기하는 방법 밖에 없다. 그리고 금융감독당국도 인력 등을 보강해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들의 신고와 상담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도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과 관련하여 디지털금융 혁신을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찬성 의견과, 빅테크 기업에 대한 특혜 제공으로 공정한 경쟁 기반을 해치게 된다는 반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때문에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필자도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빅테크 기업의 금융산업 진출과 관련해서 기존 금융권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과 ‘핀테크를 통한 금융소비자의 편익’이라는 두가지 명제가 적절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는 최근 활발하게 논의 중인 금산분리 완화와도 연계해야 할 것이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 등을 포함해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전자금융거래법」개정은 좀더 시간을 두고 결정해야 한다손 치더라도 머지포인트로 확인된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충전금)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들은 최대한 빨리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보호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다고는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지도에 불과하여 이를 강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가이드라인과 같이 선불충전금 전부를 신탁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신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비율 범위 내에서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발행되는 제로페이의 경우에도 재원의 한계로 인해 매월 구매한도에 제한을 두고 있다. 선불충전금의 경우에도 제휴된 업체들의 광고비를 재원으로 해 소비자에게 할인이 가능한 구조를 상정한다면 매월 구매한도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인당 또는 총 구매한도를 제한한다면 향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다.
다음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등에 대해 책임을 물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책임을 물리는 법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선불충전금의 사용과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마치 자신들이 발행주체인 것처럼 표시 · 광고하거나 사용에 대해 책임을 질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규제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
다만 새 정부는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개입보다는 자율규제에 방점을 두고 있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관련해서도 법률 제정보다는 민간 협의기구를 통한 자율규제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와 같은 자율규제가 잘 작동하면 금융상품거래와 관련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의 경우에도 자율규제를 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이 될 수 있다. 이번 머지포인트 사태만 하더라도 머지포인트와 함께 광고를 진행하거나 업무 협력을 했던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이 좀더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했더라면 보다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가 이뤄졌을 것이다.
자금력과 대국민 영향력이 뛰어난 온라인 플랫폼사들이 스스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행동규범을 설정 · 이행하고, 향후 머지포인트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마련하여 보상해 준다면 이것이 촘촘히 법률을 규정하는 것보다 소비자 보호에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머지포인트 사건과 같이 피해자 규모가 크고 1인당 손해액이 적은 사건의 경우에 이들 피해자들을 무작정 소송으로 내모는 것은 피해구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대부분의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문제가 발생), 이와 관계된 기업이나 기관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책 마련이 훨씬 더 피해구제에 효과적이다.
제도를 정비하고 법규를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머지포인트 같은 상품이 다시 나오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이 재원이 되는 제로페이의 경우에도 할인율이 10%에 불과한데, 한도 제한 없이 20%에 이르는 선구매할인이 가능하다는 머지포인트의 운용 전략은 아무래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물론 구매자들은 사용처들이 홍보비 조로 머지플러스 등에 제공하는 금원과 회원들로부터 받는 월 1만5000원의 이용료를 재원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수긍이 가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1회성 홍보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머지포인트 사태의 재발을 막는 최후의 방법은 금융소비자들이 좀더 꼼꼼히 따지고 의문을 제기하는 방법 밖에 없다. 그리고 금융감독당국도 인력 등을 보강해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들의 신고와 상담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도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