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대화녹음 금지법' 파장…가사도우미·운전기사 폭로 막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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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상대방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금지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실제 입법이 될 경우 녹음만으로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18일 동의 없는 대화의 녹음을 금지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박덕흠·김선교·박대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가헌 변호사는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상 녹음 관련 법리상 대화자(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간 1대1로 한 녹음은 합법이며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에 대해서만 녹음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제3자가 한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불법 즉,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이 또한 민사소송에서 증거로는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남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불법이 되지만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녹음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모두 ‘불법 녹음’으로 규정된다.
윤 의원 등은 개정안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 법은)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이 실행되면 대선 기간 중 공개돼 거센 파장을 일으켰던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 파문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녹음이나 대화 내용을 공개한 당사자 모두 처벌받게 된다. 통화를 주고받고 이를 녹음했던 기자는 물론, 녹음파일을 전달받아 이를 보도한 기자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도 소송 등에서 큰 변화를 맞게 된다. 가령 직장 상사의 갑질 폭로로 피해를 직원이 상사의 폭언을 상사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 녹음 자체로 모두 불법 행위다. 과거 갑질 피해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었던 데는 가사도우미나 운전기사 등 사회적 약자들의 폭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2019년 조양호 한진 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필리핀 가사 도우미에게 폭언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사과했다.
당시 JTBC 측이 보도한 가사도우미의 녹음 내용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거지 같은 X, 시XX이 죽여버릴 거야"라는 등의 욕설을 15분간 지속했다.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또한 딸의 운전기사에 대한 막말 폭로로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발단은 조선일보 사주 일가의 운전기사가 방 전 대표의 초등학생 딸이 막말을 일삼았다며 언론을 통해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운전기사는 방 전 대표의 딸을 학원 등에 태워다 주면서, 반말과 폭언, 해고 협박 등 인격 모독성 발언을 수시로 들었다고 주장하며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이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의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수위의 발언들이었다.
녹음 파일에는 "나 원래 착한 애인데 아저씨 때문에 나빠지기 싫거든", "이 아저씨 괴물인가 바보인가", "돈 벌려면 똑바로 벌어", "전에 있던 아저씨가 너보단 더 나은 거 같아", "네 엄마, 아빠가 널 교육을 잘못시켜서 이상했던 거야. 돈도 없어서 가난해서", "아저씨 죽으면 좋겠어. 죽어라" 등의 발언이 담겨 있었다.
석 달 동안 운전기사로 일하다 해고된 그는 "음성 파일이 없었다면 누가 자기 말을 믿어줬겠냐"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개정안 발의가 과거 대화 녹음 파일 공개로 곤욕을 치렀던 윤 의원의 과거 행적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친박근혜계 핵심이었던 윤 의원은 2016년 2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비박계였던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주고받은 녹음파일이 공개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윤 의원은 해당 논란 등으로 2020년 총선에서 공천 배제됐다가 결국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녹음파일은 윤 의원이 제3자와 전화 통화 하는 내용을 사무실에 있던 제3자가 몰래 녹음한 내용이었다. 사무실에서 윤 의원 통화를 녹음하고 이를 지인에게 전달한 해당 여성은 결국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18일 동의 없는 대화의 녹음을 금지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박덕흠·김선교·박대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가헌 변호사는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상 녹음 관련 법리상 대화자(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간 1대1로 한 녹음은 합법이며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에 대해서만 녹음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제3자가 한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불법 즉,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이 또한 민사소송에서 증거로는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남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불법이 되지만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녹음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모두 ‘불법 녹음’으로 규정된다.
윤 의원 등은 개정안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 법은)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이 실행되면 대선 기간 중 공개돼 거센 파장을 일으켰던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 파문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녹음이나 대화 내용을 공개한 당사자 모두 처벌받게 된다. 통화를 주고받고 이를 녹음했던 기자는 물론, 녹음파일을 전달받아 이를 보도한 기자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도 소송 등에서 큰 변화를 맞게 된다. 가령 직장 상사의 갑질 폭로로 피해를 직원이 상사의 폭언을 상사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 녹음 자체로 모두 불법 행위다. 과거 갑질 피해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었던 데는 가사도우미나 운전기사 등 사회적 약자들의 폭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2019년 조양호 한진 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필리핀 가사 도우미에게 폭언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사과했다.
당시 JTBC 측이 보도한 가사도우미의 녹음 내용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거지 같은 X, 시XX이 죽여버릴 거야"라는 등의 욕설을 15분간 지속했다.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또한 딸의 운전기사에 대한 막말 폭로로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발단은 조선일보 사주 일가의 운전기사가 방 전 대표의 초등학생 딸이 막말을 일삼았다며 언론을 통해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운전기사는 방 전 대표의 딸을 학원 등에 태워다 주면서, 반말과 폭언, 해고 협박 등 인격 모독성 발언을 수시로 들었다고 주장하며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이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의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수위의 발언들이었다.
녹음 파일에는 "나 원래 착한 애인데 아저씨 때문에 나빠지기 싫거든", "이 아저씨 괴물인가 바보인가", "돈 벌려면 똑바로 벌어", "전에 있던 아저씨가 너보단 더 나은 거 같아", "네 엄마, 아빠가 널 교육을 잘못시켜서 이상했던 거야. 돈도 없어서 가난해서", "아저씨 죽으면 좋겠어. 죽어라" 등의 발언이 담겨 있었다.
석 달 동안 운전기사로 일하다 해고된 그는 "음성 파일이 없었다면 누가 자기 말을 믿어줬겠냐"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개정안 발의가 과거 대화 녹음 파일 공개로 곤욕을 치렀던 윤 의원의 과거 행적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친박근혜계 핵심이었던 윤 의원은 2016년 2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비박계였던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주고받은 녹음파일이 공개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윤 의원은 해당 논란 등으로 2020년 총선에서 공천 배제됐다가 결국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녹음파일은 윤 의원이 제3자와 전화 통화 하는 내용을 사무실에 있던 제3자가 몰래 녹음한 내용이었다. 사무실에서 윤 의원 통화를 녹음하고 이를 지인에게 전달한 해당 여성은 결국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