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제보 사진
사진 = 연합뉴스 제보 사진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세라믹 식탁이 이유 없이 '펑' 터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사용 시에 주의가 필요하다.

24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소비자 A씨가 2년 전 국내 한 회사에서 구입한 세라믹 식탁이 지난 7일 아무런 충격도 가하지 않았음에도 상판이 절로 깨지며 산산조각이 났다.

A씨는 해당 매체를 통해 "주방에서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나서 가 보니, 세라믹 식탁 상판 하부의 강화 유리가 산산이 조각나 있고, 식탁 주변 바닥과 의자에 유리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었다"며 "당시 식탁 근처에 사람이 없어 다행이지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고객센터와 연결해 파손된 제품의 환불을 요청했으나 상담원은 "회사 방침상 환불은 해 줄 수 없다"며 식탁 상판만 다른 제품으로 교환 가능했다. 이후 강화유리가 부착 안 된 통 세라믹 상판으로 교체했지만, 이번에는 식탁 상판에 무언가를 올릴 때 소리가 크게 울리는 문제가 발생해 불안함에 재문의를 했다.

이에 A씨는 다시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제품에 하자가 없으니 그냥 쓰라"는 답변만 돌아왔고 다른 조치는 없었다.

A씨는 "상판을 수거해 간 기사에 따르면 세라믹 식탁의 강화유리가 저절로 '펑' 터지는 사고가 종종 일어난다고 한다"며 "'내구성이 좋고 열에 강한 자재'라고 홍보해 평생 쓸 수 있는 식탁처럼 하고서는 판매한 뒤 사고가 나면 환불도 해 주지 않는 업체의 대응 방식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A씨가 사용한 사고가 난 식탁은 4.5㎜ 두께의 세라믹 상판에 8㎜ 강화 유리가 붙어 있는 제품이다.

해당 제품의 회사 측은 "강화유리 제작 공정의 불순물과 지속적인 충격과 같은 균열로 인해 강화 유리가 스스로 깨지는 자파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강화유리를 덧댄 일부 모델은 이미 단종됐고, 현재 통 세라믹 제품만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구입 1년 이내인 제품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교환·환불해주며, 2년 이내인 제품에 대해서는 통 세라믹 상판으로 무상 교체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라믹 식탁이 저절로 깨지는 사고가 난 것은 비단 이 회사 제품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달 경기도 파주의 한 가정집에서도 국내 한 가구사의 세라믹 식탁 상판 강화 유리가 산산조각나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발생된 세라믹 식탁 피해 사례는 2019년 2건, 2020년 9건, 2021년 15건, 올해 7월까지 3건 접수됐다. 특히 A씨의 경우처럼 식탁이 파열되거나 파손, 꺾여지는 피해를 본 경우는 23건에 달한다.전문가들은 이런 사고가 제조 공정의 문제로 인한 제품 불량 때문에 일어났을 가능성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김기동 군산대 신소재공학과 명예교수는 "강화 공정에서 생기는 유리 내외부의 응력이 불균일할 경우 식탁을 사용하면서 가해지는 힘에 의해 주로 테두리에 미세한 균열이 생성되고 이것이 일정 크기로 커지면 갑자기 유리가 파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면서 "제조업체의 강화유리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