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같아서 너무 억울" 토로했는데…반전 반응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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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화가 뒷걸음질 치던 취객과 '쿵'
운전자 "보험사기 아닌가요? 너무 억울"
"댓글 반응이 너무 궁금합니다" 제보
싸늘한 네티즌들 "대단하다" 왜?
운전자 "보험사기 아닌가요? 너무 억울"
"댓글 반응이 너무 궁금합니다" 제보
싸늘한 네티즌들 "대단하다" 왜?
술에 취해 뒷걸음을 치던 시민과 부딪힌 차량 운전자가 '보험사기'를 의심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운전자를 향한 네티즌들의 비판은 매서웠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보험사기일까요? 단순 교통사고일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시청자들의 댓글 반응이 너무 궁금하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A 씨는 "보행자 도로에서 상대방이 비틀대다가 제 차 쪽으로 다가왔다"며 "제가 가해자라고 하는데 어떤 게 맞냐"고 의견을 물었다.
영상을 보면 A 씨는 지난 18일 새벽 대전광역시 서구의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를 지나던 중 술에 취해 뒷걸음을 치던 B 씨와 부딪혔다. A 씨는 B 씨가 통증을 호소해 우선 대인 접수를 해줬다고 한다. 이후 보험금은 280만 원이 지급됐다.
A 씨 주장에 따르면 당시 B 씨는 "발이 끼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A 씨는 "뒷걸음을 치던 사람이 발이 끼었으면 차가 덜컹거리지 않나. 뒤꿈치가 아닌 발등을 잡고 있더라"고 방송을 통해 의문을 표했다.
A 씨는 "가해자인 게 너무 억울하다.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뒷걸음질로는 발이 끼일 수가 없더라"고 재차 호소하며 "보험사기 같기도 한데, 경찰에게 말해야 하나. 저만 억울하다고 느끼는 건지, 사기 입증 안 되겠냐"고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도로 위에 사람이 가득 차 있다. 차도 다니고 보행자도 다니는 곳이면 정말 조심해야 한다"며 "B 씨가 일부러 그랬다면 A 씨에게 잘못이 없어야겠지만, 도로에 사람이 많아서 지나가는 게 부담스럽다면 일단 멈춰서 보행자에게 가볍게 경적을 울리든지, 말을 하고 가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고는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이라며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이런 사고가 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되는 것이다. 앞으로 더욱더 조심해야겠다"고 당부했다.
영상을 본 시청자 중 대다수는 A 씨의 주행 속도가 빨랐다고 주장하면서 B 씨에게는 과실이 없거나 적다는 의견을 내놨다. "번화가에 사람이 저렇게 가까이 있는데 달리는 게 더 대단하다", "B 씨가 갑자기 뒤로 간 것도 아니고 일정한 속도로 뒤로 가는데, A 씨 잘못이 큰 것 같다", "보험사기 운운하기에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등의 반응이다.
한편, 지난 7월 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는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돼 보행자는 도로의 모든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운전자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2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보행자우선도로 조기 정착으로 보행 안전 선진국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보험사기일까요? 단순 교통사고일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시청자들의 댓글 반응이 너무 궁금하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A 씨는 "보행자 도로에서 상대방이 비틀대다가 제 차 쪽으로 다가왔다"며 "제가 가해자라고 하는데 어떤 게 맞냐"고 의견을 물었다.
영상을 보면 A 씨는 지난 18일 새벽 대전광역시 서구의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를 지나던 중 술에 취해 뒷걸음을 치던 B 씨와 부딪혔다. A 씨는 B 씨가 통증을 호소해 우선 대인 접수를 해줬다고 한다. 이후 보험금은 280만 원이 지급됐다.
A 씨 주장에 따르면 당시 B 씨는 "발이 끼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A 씨는 "뒷걸음을 치던 사람이 발이 끼었으면 차가 덜컹거리지 않나. 뒤꿈치가 아닌 발등을 잡고 있더라"고 방송을 통해 의문을 표했다.
A 씨는 "가해자인 게 너무 억울하다.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뒷걸음질로는 발이 끼일 수가 없더라"고 재차 호소하며 "보험사기 같기도 한데, 경찰에게 말해야 하나. 저만 억울하다고 느끼는 건지, 사기 입증 안 되겠냐"고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도로 위에 사람이 가득 차 있다. 차도 다니고 보행자도 다니는 곳이면 정말 조심해야 한다"며 "B 씨가 일부러 그랬다면 A 씨에게 잘못이 없어야겠지만, 도로에 사람이 많아서 지나가는 게 부담스럽다면 일단 멈춰서 보행자에게 가볍게 경적을 울리든지, 말을 하고 가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고는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이라며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이런 사고가 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되는 것이다. 앞으로 더욱더 조심해야겠다"고 당부했다.
영상을 본 시청자 중 대다수는 A 씨의 주행 속도가 빨랐다고 주장하면서 B 씨에게는 과실이 없거나 적다는 의견을 내놨다. "번화가에 사람이 저렇게 가까이 있는데 달리는 게 더 대단하다", "B 씨가 갑자기 뒤로 간 것도 아니고 일정한 속도로 뒤로 가는데, A 씨 잘못이 큰 것 같다", "보험사기 운운하기에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등의 반응이다.
한편, 지난 7월 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는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돼 보행자는 도로의 모든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운전자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2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보행자우선도로 조기 정착으로 보행 안전 선진국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