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무면허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등)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무면허 사고 후 도주해 운전자 바꿔치기한 40대 집유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한편, A씨 도피를 도운 B(34)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9시께 다마스 승합차를 타고 대구 시내 한 도로 5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1차로를 달리던 C(31)씨의 포르테 승용차를 들이받는 등 연쇄 충돌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C씨는 전치 4주, 같은 차 동승자들은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사고 후 지인 B씨에게 연락해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경찰서에 가서 네가 운전했다고 말해달라'며 경찰 조사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A씨가 죄질이 좋지 않고 교통 범죄로 벌금형을 다수 받았으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