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만취운전' 30대, 경찰서 정문 들이받아
경기도 부천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서 정문을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42분께 부천시 중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원미경찰서 정문 외벽과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를 넘는 면허취소 수치였다.

그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A씨는 경찰에서 "일방통행 길인 줄 알고 착각해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검거 당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상태였다"며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